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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 7.

주택을 양도 시 3년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01254-25 재일01254-25 재일0125425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상형편(인사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거주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 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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