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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 7.

교육을 목적으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01254-28 재일01254-28 재일0125428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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