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 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54 재일01254-54 재일0125454 19930109 199301 1993 01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 1), 2), 3)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조합인가서 및 정관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세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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