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6.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재일01254-347 재일01254-347 재일01254347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2, 3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