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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8.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86 재일01254-386 재일01254386 19930218 199302 1993 02 18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재일01254-927, 1989.03.13),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 재일01254-927, 1989.03.13 ※ 재일01254-2231, 199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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