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6. 1.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01254-1543 재일01254-1543 재일012541543 19930601 199306 1993 06 01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재일22633-2960, 1992.11.25 재일46070-217, 1993. 02. 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 재일22633-2960, 1992.11.25 ※ 재일46070-217,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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