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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6.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할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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