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4.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19930401 199304 1993 04 01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 2.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1) 국내에 주소를 둔날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므로 귀하가 위의 요건중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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