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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7. 2.

분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19930702 199307 1993 07 02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으로, 2. 이 때, 분납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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