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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7. 5.

부득이한 사유인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를 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퇴거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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