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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24.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2626 재일46014-2626 재일460142626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음.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44조의2제1항제1호의 ‘기타자산’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제5조 제5항 나목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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