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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30.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73 재일46014-2673 재일460142673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퇴거일 이전인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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