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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30.

1세대 1주택이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2681 재일46014-2681 재일460142681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같은령 같은조 제11항)은 같은령(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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