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30.
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684 재일46014-2684 재일460142684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로서, 양도 당시에 시행중인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3.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44, 1990.12.07)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2444,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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