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30.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

재일46014-2685 재일46014-2685 재일460142685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조사결과 그 신고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상이 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서 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결정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 (재일46014-2685 재일46014-2685 재일460142685 19930830 199308 1993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