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8. 30.
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및 미등기부동산 양도 시 과세방법
재일46014-2686 재일46014-2686 재일460142686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 차익등을 계산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토지등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에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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