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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7.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건축 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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