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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7.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1세대의 요건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귀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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