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7.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2주택자는 해당없음.
본문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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