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3.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 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06 재일46014-2906 재일460142906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지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또한 재개발지역내 공사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문 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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