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3.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2908 재일46014-2908 재일460142908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
1.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적용 대상이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