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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3.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09 재일46014-2909 재일460142909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지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또한 재개발지역내 공사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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