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4.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재일460142922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1993.05.27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사옥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가. 당해 주택의 거주자 나. 호주 승계자 다. 최 연장자 2. 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상속주택 이와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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