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6.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재일46014-2972 재일46014-2972 재일460142972 19930916 199309 1993 09 16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2. 질의 3)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일01254-2346,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일01254-2346, 1992.09.1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