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6.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ㆍ양도 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
재일46014-2973 재일46014-2973 재일460142973 19930916 199309 1993 09 16
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문
1.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 1989.08.01)을 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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