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4.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미 완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위한 취득일
재일46014-3288 재일46014-3288 재일460143288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됨.
본문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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