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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4.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289 재일46014-3289 재일460143289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후 1세대 2주택이 된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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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289 재일46014-3289 재일460143289 19931004 199310 1993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