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25.
아파트당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3749 재일46014-3749 재일460143749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아파트당첨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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