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25.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의 기산일
재일46014-3752 재일46014-3752 재일460143752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시 비과세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부모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가산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2.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에 의하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때의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겨우,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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