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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0. 25.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3754 재일46014-3754 재일460143754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전인 1984년 08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여 왔던 바,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같은건 토지 사용에 사실상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같은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의 3단서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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