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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재일46014-3891 재일46014-3891 재일460143891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부득이한사유 관련 해석 사례”를 발췌하여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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