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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3.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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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1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를 신청한부분과 그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 된다면 실지조사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지조사 신청한 부분과 그외의 부분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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