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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5.

미등기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3936 재일46014-3936 재일460143936 19931105 199311 1993 11 05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2호(장기보유특별공제) 제3호(양도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75/100)이 적용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부동산등기에 관한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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