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23.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
재일46014-4177 재일46014-4177 재일460144177 19931123 199311 1993 11 23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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