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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7.

연불조건부매매 해당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

재일46014-4358 재일46014-4358 재일460144358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이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우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ㆍ사용수이일 등의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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