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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9.

법인의 자산 양도 및 해산 시 분배하는 경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

재일46014-4370 재일46014-4370 재일460144370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주식등을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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