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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재일46014-4373 재일46014-4373 재일460144373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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