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9.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되고 추후 주택소재지로 재전입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재일46014-4374 재일46014-4374 재일460144374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이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해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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