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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10.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389 재일46014-4389 재일460144389 19931210 199312 1993 12 10

요지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본문

1. 거주하던 주택 및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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