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1.
상속등기 시 착오로 법정 절차에 의거 경정등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46070-309 재일46070-309 재일46070309 19930211 199302 1993 02 11
요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가”의 경우 매매ㆍ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나”의 경우,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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