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재일46070-310 재일46070-310 재일46070310 19930211 199302 1993 02 11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토지 부분만 세대가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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