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1.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대지 지분과 건평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70-313 재일46070-313 재일46070313 19930211 199302 1993 02 11
요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지11호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재건축후 주택은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부수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5, 1988.08.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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