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6.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70-354 재일46070-354 재일46070354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것이며, 2. 연불조건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4, 1991.03.04)을 참조. 3. 귀문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44, 199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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