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4.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부
재일46300-2923 재일46300-2923 재일463002923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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