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4.
신용카드업자의 기타운영수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7 부가22601-27 부가2260127 19930114 199301 1993 01 14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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