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경이 발생한 때 처리방법
부가22601-29 부가22601-29 부가2260129 19930114 199301 1993 01 1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러 당초계약금액이 변경 계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시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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