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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4.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22601-33 부가22601-33 부가2260133 19930114 199301 1993 01 14

요지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운송주성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자동차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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