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6.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
부가22601-37 부가22601-37 부가2260137 19930116 199301 1993 01 16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96,1992.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196,1992.07.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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