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9.
외국 석유시추용역 제공시 소요 재화 등을 현지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49 부가22601-49 부가2260149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75,1992.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75,1992.06.26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바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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