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29.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64 부가22601-64 부가2260164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953, 1992.12.30 귀 질의에 있어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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